건강보험(의료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의료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의 신청시기,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므로 개인적으로 편리한 방법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24 웹사이트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서비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신청할 때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필요합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비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일부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인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사후환급금을 신청할 때는 인증서 준비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해야 합니다.
방문,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 필요 서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 및 지급시기
일반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진 다음 해 8월경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즉 의료보험공단에서 9월 초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 시기에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은 진료 후 다음 해 8월 이후에 지급이 되며 아래는 진료시기와 지급시기의 예시들 입니다.
* 2023년도 진료비: 2024년 8월 이후에 지급
* 2024년도 진료비: 2025년 8월 이후에 지급
* 2025년도 진료비: 2026년 8월 이후에 지급
참고로, 사후환급은의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전후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방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사후환급금의 신청시기,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와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